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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6-08 조회수 63

2020-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미등록, 미복학자 또는 학사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자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 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재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20. 7. 6.(월) ~ 7. 10.()

09:00 - 15:00

신청서 접수 학사관리팀

(구비서류 재입학신청서성적증명서)

*재입학신청서 양식 : 학사공지에서 다운로드

재입학 심사

2020. 7. 15.() ~ 7. 16.()

심사부서 해당 학부()

심사전형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면접을 실시하

학부()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20. 7. 24.(금)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확인

수강신청

2020. 8. 5.(수) ~ 8. 6.(목)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 교과과정/수업

 → 수강신청

등 록금 납부

2020. 8. 18.(화) ~ 8. 21.(금)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 장학/등록 

→  등록 → 고지서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


 

3. 유의사항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

②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성적을 이월 받습니다.

③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④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신입생과 동일함)

⑤ (등록금액 확인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4. 문의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0. 6.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