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2020 6. 8.(월) ~ 2020. 7. 14.(화)
▶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장학명 |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가족장학
|
o 본교(각 대학원 학위과정 포함)에 형제자매, 부모 중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해당 학기 모두 재학
o 당해 학기 등록한 가족 중 장학금 수령을 원하는 학부생 1명이 대표로 신청
o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2명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 등록금 반액
- 3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 등록금 전액 |
o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 중인 가족의
인적사항 아래
학번 표기 |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불필요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신청
→해당 장학 우측
신청버턴 클릭
→제출서류 업로드
→저장 |
복지장학 |
o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등록금 전액 |
o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
o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불가) |
공무원
본인장학 |
o 학생 본인이 공무원법에 의거 재직 중인 공무원
(부모님의 공무원 재직 여부와 무관)
o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등록금 1/10 |
o 재직증명서
o 공무원증 사본 |
행복나눔
장학 |
o 경제적 사정 곤란자
o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있는 학과만 운영하며,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과에서 진행
o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금액 |
|
행복나눔
명예장학 |
o 부모님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같은 학과의 어려운 학우를 위해 본인의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금을 양보하고 명예장학생이 되는 장학
o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만 양보 가능하여, 성적우수역량 강화장학 선발 전 신청 가능(미선발 시 자동 무효)
※ 교내/외 계속장학생은 신청 불가
o시상:총장명의 명예장학증서 수여 및 기념품 증정 |
o 장학지원서 |
방문 접수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
→행복나눔명예
장학신청
→신청,출력,서명후 학과 사무실 제출 |
성적우수
역량강화
장학 |
o 학업우수자
(선발기준 학과홈페이지 참고)
o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최종학년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o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학과 자체기준에
따라 가산점용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토익, 자격증, 봉사활동, 공모전 등) |
신청 불필요
※ 추가서류 있을 시 학과로 제출 |
가사장학 |
o 경제적 사정 곤란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등록금 일부(소득분위 연계) |
|
▶ 유의사항
o 지급방법 : 학비감면(개인지급 아님)
o 본 대학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국가근로, 해외연수, 인턴십수행, 도서비, 기숙사비, 생활비, 외국어학습지원비 등과 같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은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o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 해당학기 미등록
- 직전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 2개월 초과 유기정학 징계를 받을 시 장학생 자격 영구 상실(’20. 1. 1.이후 받은 징계만 해당)
- 수업연한 초과
- 동일학년 학기에 동일장학 수혜
o 국가장학금 안내
- 신청기간: 2020. 5. 20.(수) 9시 ~ 6. 18.(목) 18시
-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문의처
o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
- 소속 학부(과) 사무실
o 그 외 장학
-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담당자: 052)259-2029(김현아)
2020. 6. 4.
학 생 복 지 처 장